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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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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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획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부처장,협력부처장,재정전략실장을 둔다.


④기획부처장은 대학운영의 기획·조정 및 법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⑤협력부처장은 홍보,대외협력 및 대학평가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⑥재정전략실장은 예산편성,예산확보 및 재정 전략 수립,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제33 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직원인사,총무,회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4 조(시설관리국)①시설관리국에 국장을 둔다.


②시설관리국장은 학교시설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5 조(입학본부 )①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입학본부장은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입학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제36 조(국제협력본부)①국제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국제협력본부장은 국제교류 및 외국인 교직원·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국제협력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제37 조(정보화본부)①정보화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정보화본부장은 대학정보화 종합 기획·조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전산망 구축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한다.


③정보화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제37 조의 2( 시흥캠퍼스본부)①시흥캠퍼스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시흥캠퍼스본부장은 시흥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총괄적인 기획·조정, 재무관리, 신규 사업 발굴, 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사업 유치,시흥캠퍼스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시흥캠퍼스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본조신설 2020. 2. 27.]


제5절 위원회 등


〔제목개정 2019.6.12.〕


제38 조(기획위원회)①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는 기획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기획부처장과 총장이 임


명하는 20 명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기획부총장이 되고,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장기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중·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기획위원회에 일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9 조(교육위원회)①대학의 교육목표,교육방향 등 교육활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기초교육원장, 교무처장,학생처장,입학본부장,국제협력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


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과 임명·위촉된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19. 6. 12.]


③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학의 교육이념,교육목표,교과과정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설정에 관한 사항


2.입학정책 및 인재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12.]


3.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원칙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4.학과(부)별 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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