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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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2.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대학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7 조(연구진실성위원회)①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학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연구부


정행위를 포함한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


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30.]


②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처장·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 조(자체평가위원회)①본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자


체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0 명 이내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그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본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평가방법 개발,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5.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 조의 2( 부설학교발전운영위원회)①부설학교의 발전계획,운영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설학교 발전운


영위원회를 둔다.


②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교육부총장,사범대학장,교무처장,기획처장, 부설학교진흥원장,부설학교진흥원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


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부위원장은 부설학교진흥원장이 된다. ③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17.]


1.학교발전계획 및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부설학교 직제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3.부설학교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부설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8 조의 3( 다양성위원회)①본교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 촉진을 포함한 다양성의 보호 및 증


진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건의


2.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황과 개선실적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3.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출


4.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④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 조의 4( 대학혁신센터)①국가 고등교육 및 본교 혁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센터를 둔다.


②대학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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