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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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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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학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고등교육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2.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3.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4.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5.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④대학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48 조의 5(AI 위원회 )①본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AI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I(인공지능)위


원회를 둔다.


② AI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1.]


③ AI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본교 AI관련 연구·교육·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2.본교 AI관련 정책 수립 및 AI관련 대정부 제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AI생태계 조성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④ AI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30.]


제48 조의 6( 시흥캠퍼스발전위원회)①시흥캠퍼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는 연구부총장,시흥캠퍼스본부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국제협력본부장,교무부처


장,학생부처장,연구부처장,기획부처장,시흥캠퍼스본부 부본부장, 미래혁신연구원장,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


실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캠퍼스본부장이 된다.


③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흥캠퍼스 중·장기 교육 및 연구 계획에 관한 사항


2.시흥캠퍼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시흥캠퍼스 중·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사업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흥캠퍼스 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7.]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일반 [본조신설2015.12.30.]


제49 조(학년도·학기 )①학년도는 3 월 1 일부터 다음 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다만,학위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2021. 10. 22.]


②학기는 학위과정에 따라 매 학년도 2 개 학기 이상으로 정하며,자세한 사항은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2.]


제50 조(수업일수 )①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


다. [개정 2015. 2. 6.,개정 2022. 1. 18.]


②제 1 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 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③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


육법시행령」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매 학년도 2 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제 1 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제 74 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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