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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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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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하며 1 회에 1 년 이내의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 단위 휴학기간은 매 학년도 3


개 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학위과정에 적용된다.다만,제 110 조제 1 항 및 제 111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 개


학기 또는 2 년까지,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2021. 10. 22.]


④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9., 2018. 6. 15.]


1.학사과정 : 6개 학기 또는 3 년.다만,약학대학은 8 개 학기,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에는 각각 3 개 학기로


하되,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전과한 경우는


6 개 학기로 한다. [개정 2018. 6. 15., 2020. 2. 27.] [시행 2022. 3. 1.][개정 2021. 10. 22.]


2.석사과정 : 4개 학기 또는 2 년.다만,치의학대학원,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 개 학기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18. 6. 15.][개정 2020. 3. 25.,개정 2021. 10. 22.]


3.박사과정 : 6개 학기 또는 3 년.다만,법학전문대학원은 4 개 학기로 한다. [개정 2018. 6. 15.,개정 2021. 10. 22.]


4.학사·석사통합과정 : 10개 학기 또는 5 년. 다만,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


사과정 각각 6 개 학기로 한다. [신설 2018. 6. 15.][개정 2021. 10. 22.]


5.석사·박사통합과정 : 8개 학기 또는 4 년[개정 2018. 6. 15.,개정 2021. 10. 22.]


6.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0개 학기[개정 2018. 6. 15.]


⑤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제 4 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군휴학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다만,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


학학기로 본다.


2.창업휴학 : 2개 학기 또는 1 년


3.임신·출산휴학 : 2개 학기 또는 1 년


4.육아휴학 : 4개 학기 또는 2 년


5.질병휴학 : 4개 학기 또는 2 년


6.권고휴학 : 4개 학기 또는 2 년


[신설 2018. 6. 15.][개정 2021. 10. 22.]


⑥ [삭제 2018. 6. 15.]


⑦ [삭제 2018. 6. 15.]


제67 조(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 전에


복학을 신청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군휴학한 학생이 학기 개시 후에 전역하는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 분의 1 이내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삭제 2018. 6. 15.]


제68 조(자퇴 및 제적 )①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1.휴학허가(휴학 연장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2.제 53 조의 재학연한 내에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3.제 66 조제 4 항의 휴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4.학사지도위원회에서 권고휴학을 하도록 한 학생이 권고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5.사망한 경우


[신설 2018. 6. 15.]


제69 조(복적 및 재입학 )①제 68 조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제적된 학생이 1 년 이내에 복적을 신청한 경우


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②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③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자퇴·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


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복적 또는 재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


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복적 및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15.]


④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1. 제 11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학사제적되거나 제 11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유급제적된 날로부터 1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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