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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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83 조(취득학점의인정 )①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복수전공·연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부전공 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②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치의학대학원·의


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0이상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5절 시험과 성적


제84 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5 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과제평가,출석상황,학습태도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그 등급과 평


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B+ C+ D+ F A0 B0 C0 D0 A- B- C- D-


평점 4.3 3.3 2.3 1.3 0 4.0 3.0 2.0 1.0 3.7 2.7 1.7 0.7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


로, 낙제는 "U”로 표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한해서는 급제를 “S”와 “S+”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매 학기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또는 "U"가 된다.다만,불가피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6 조(추가시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학(원)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수료와 졸업


제87 조(학사과정의학년수료 )①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1. 1학년 : 33학점 [개정 2018. 6. 15.]


2. 2학년 : 65학점 [개정 2015. 2. 6., 2018. 6. 15.]


3. 3학년 : 98학점 [개정 2018. 6. 15.]


4. 4학년 : 130학점 [개정 2018. 6. 15.]


5. 5학년 : 160학점 [개정 2018. 6. 15.]


6. 6학년 : 211학점 [개정 2020. 2. 27.] [시행 2022. 3. 1.]


②학사과정에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8. 6. 15.]


제88 조(학사과정의졸업 )①재학생으로 제 52 조, 제 78 조 및 제 83 조에 따라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별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희망학기 수업일수 4 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8. 6. 15.]


②졸업증서에는 제 3 조제 4 항에 따른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③제 5 조에 따른 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이수자에게는 제 1 항의 졸업논문심사 또


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④학사·석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람으로서 제 1 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


업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3. 4. 24. 〕


⑤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대학별로 정한 전공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인정하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89 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 52 조,제 78 조 및 제 83 조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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