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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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4.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8. 6. 15.]


5.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 1 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 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 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 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 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 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6장 학칙개정


제118 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총장이 7 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공포한다.


제119 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7 일 이상 공


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관련 법령,정관,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부칙 <제 02339 호, 2022. 1.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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