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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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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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석좌교수 임용


16.명예교수 추대 및 강사 위촉


17.교원 파견,휴(복)직 및 연구년 운영


18.교원인사 관련 업적평가


19.교원 및 조교의 복무·겸직·상벌


20.교원 및 조교의 제증명과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21.부설학교 교원 임용,인사·보수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17.]


22.학사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학원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부설학교발전


운영위원회 운영


23.박물관,언어교육원,부설학교진흥원,대학부속 연수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17.][개정 2021. 3. 1.]


24.그 밖에 교무처 내에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 조(학사과 )①학사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학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입학허가(학적부여),등록대상자 결정 및 등록기일 지정


2.휴학·퇴학·제적(명),복학·복적·재입학,전과(부)


3.계열 입학생의 학부(과 또는 전공)배정


4.진급·수료·졸업 및 학위수여


5.학사경고,유급


6.학사학위 논문,학적부 관리,학적(력)조회,학적관계 제증명 발급


7.편입학생의 학점인정


8.교직과정의 설치와 운영 및 자격증 발급


9.수강신청 관리,교과목 시험관리,성적처리


10.수업계획,시간표 편성 및 운영,수업상황


11.공개강좌 운영 및 평생교육원에 관한 사항


12.강의실 배정 및 사용 승인


13.강사료 관리


14.교외교육 및 시청각교육


15.계절수업 운영


16.특별수강생에 관한 사항


17.교육용구,교육보조재료 관리


18.교무처장 직인관수


19.수업 및 실습관련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20.특별강좌 승인


21.그 밖에 학사행정 운영에 관한 정책 기획·발굴 [신설 2017. 7. 1.]


제12 조[삭제 2017. 7. 1.]


제2절 학생처


제13 조(학생처 )①학생처에 처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생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생처에 학생지원과,장학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7. 7. 1.]


제14 조(학생지원과)①학생지원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학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학생 행사·문화·체육활동 진흥 및 지원


3.학생 국내외 봉사활동 지도·지원


4.학생병사 관리


5.학생신상 관리 및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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