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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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6.학생포상 및 징계


7.학생 간행물 발간 지도


8.견학 행사 관리


9.문화시설 사용승인 및 운영


10.대학생활문화원,인권센터,글로벌사회공헌단,스포츠진흥원, 대학신문사, 학생군사교육단, 서울대학교총동창


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2. 12., 2017. 12. 8.]


11.문화관,학생회관,두레문예관에 관한 사항


12.총학생회 등 학생 자치단체 지도·지원 [신설 2017. 7. 1.]


13.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 학생위원 추천 [신설 2017. 7. 1.]


14.학생 및 학생 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15.학생지원 정책기획·발굴 [개정 2017. 7. 1.]


16.그 밖에 학생처 내에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5 조(장학복지과)①장학복지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장학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장학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교내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관리


3.국가장학생 추천 및 국가장학금 관리


4.장학단체 등 교외장학생 추천 및 교외장학금 관리


5.대여 학자금 회수 및 관리


6.교외 장학기관(단체)과의 협력


7.장학·복지위원회,장학실무위원회,교직원주택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19. 7. 1.]


8.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 등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


9.장애학생 복지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학생의료공제회·학교경영자책임보험 운영


11.식당,카페,이·미용실 등 후생시설 위생 점검 및 관리


12.교직원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개정 2017. 7. 1.]


13.생활협동조합,교수회관,호암교수회관,포스코스포츠센터 등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4.학생생활관,보건진료소,경력개발센터,어린이보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1.]


15.그 밖에 학생 복지 및 장학 정책 기획·발굴 [개정 2017. 7. 1.]


제16 조[삭제 2017. 7. 1.]


제3절 연구처


제17 조(연구처 )①연구처에 처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연구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연구처에 연구정책과,연구지원과,연구윤리팀을 둔다.


제18 조(연구정책과)①연구정책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 7. 1., 2019. 7. 1.]


1.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연구비 유치 및 국가적 연구과제 기획


3.연구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 제·개정


4.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BK(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단 및 IBS(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 지원


6.국가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7.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8.연구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9.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0.연구비 관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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