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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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5절 사무국


제30 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1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1 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에 인사교육과,총무과,재무과를 둔다. [개정 2019. 7. 1.]


제31 조(인사교육과)①인사교육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인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2.직원의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직원 보수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8.직원 신분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개정 2019. 7. 1.]


9.직원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대학행정교육원에 관한 사항


11.자체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제32 조(총무과 )①총무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 7. 1.]


1.관인관수


2.각종 주요행사·의식에 관한 기획 및 제도개선


3.제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4.규정심의위원회 운영


5. [신설 2016. 10. 6.] [삭제 2019. 4. 1.]


6.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보호업무 중 행정에 관한 사항


9.충무계획 업무


10.문서(전자문서)관리


11.당직근무 관리


12.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3.노사(발전)협의회 운영


14.민방위 및 직장예비군에 관한 사항


15.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6.행정서비스 업무


17.우편물 수발 업무


18.교직원 성금 모금 및 지원


19.회의실 관리


20.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신설 2019. 7. 1.]


2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행 및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1.]


22.부정부패·복지보조금·공익침해 등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1.]


23.국민권익위원회 대응 사안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1.]


24.감사팀의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추진 [신설 2019. 7. 1.]


25.클린행정센터 사이트 운영 [신설 2019. 7. 1.]


26.상시제안제도 운영 [신설 2019. 7. 1.]


27.그 밖에 사무국 내에서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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