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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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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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 조(재무과 )①재무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법인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2.법인회계 시스템 및 운영 개선 [신설 2017. 7. 1.]


3.법인회계 세입·세출결산


4.법인회계 자금관리


5.법인회계 회계관계 교직원 임명 [신설 2017. 7. 1.]


6.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제도개선 [신설 2017. 7. 1.]


7.교직원 보수 지급


8.교직원 보수 연말정산


9.교직원 보수 압류보관금 관리 [신설 2017. 7. 1.]


10.법인회계 교직원 보직수행경비 및 월정직책급 지급 [신설 2017. 7. 1.]


11.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 [신설 2017. 7. 1.]


12.등록금 수납 계획,수납 및 제도개선


13.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 및 납부


14.물품 구매 관리 및 제도개선(MRO도입 등)


15.물품 재물조사


16.학교채의 원리금 납부


17.공공요금 수납 및 납부 [신설 2017. 7. 1.]


제34 조[삭제 2019. 7. 1.]


제6절 시설관리국


제35 조(시설관리국)①시설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1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1 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②시설관리국에 캠퍼스관리과,시설기획과,시설지원과를 둔다.


제36 조(캠퍼스관리과)①캠퍼스관리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캠퍼스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시설물 청소 및 감독


2.시설물 경비 및 감독


3.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시설물의 사용 허가


4.캠퍼스 조경시설관리


5.안전관련 업무 총괄 [신설 2017. 7. 1.]


6.소방안전 기본계획 수립


7.교내 교통 및 주차 관리


8.공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신설 2019. 4. 1.]


9.재난안전 기본계획 수립


10.교내 생활폐기물 관리


11.청원경찰 운영·관리


12.그 밖에 시설관리국 내에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7 조(시설기획과)①시설기획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시설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시설사업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2.시설사업 예산 확충 및 집행


3.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세부시설사업 조성계획 수립


4.신규사업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


5.시설사업 관련 설계,감리,공사 등의 회계사무


6.시설사업 공사감독,검사·검수,하자보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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