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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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7.기본설계 및 각종 시설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8.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


9.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10.환경정보공개제도 관리 운영


제38 조(시설지원과)①시설지원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시설물 보수사업 등의 계획수립


2.시설물 보수사업 등의 회계사무


3.시설물 보수사업 등의 설계,감독 및 검사


4.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5.에너지 절약사업 및 목표관리 이행


6.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8.시설물 유지보수자재 수급관리


9.시설관리 용역계획수립 및 운영지원


10.시설물 바로처리센터 운영


11.통합시설자산관리시스템(CAFM)운영


제7절 입학본부


제39 조(입학본부 )①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입학본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거나 2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③입학본부에 입학전형실과 입학관리과를 둔다.


제40 조(입학전형실)①입학전형실에 실장을 두며,실장은 입학본부 부본부장이 겸보한다.


②입학전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2.대학 입학전형 평가


3.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평가 [신설 2017. 7. 1.]


4.입학전형 관련 교육 훈련 [신설 2017. 7. 1.]


5.입학전형 관련 제도 개선 연구


6.입학관련 홍보 및 상담


7.사후관리를 통한 학생 선발과 교육의 연계


8.입학전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2017. 7. 1.]


③입학전형실에 입학전형위원,전문위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1 조(입학관리과)①입학관리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입학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2.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관리


3.편입학전형 관리 [신설 2017. 7. 1.]


4.입학제도 개선 실행


5.입학관련 홍보 지원 및 상담


6.입학고사관리위원회 운영 [신설 2017. 7. 1.]


7.입학전형료 수납 및 집행 [신설 2017. 7. 1.]


8.그 밖에 입학본부 내에서 입학전형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절 국제협력본부


제42 조(국제협력본부)①국제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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