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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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10.데이터 분석 지원


11.행정정보 공동 이용 지원


12.정보화위원회 운영


13.대외 정보화 교류 및 협력


14.그 밖에 정보화본부 내에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7 조[삭제 2017. 7. 1.]


제48 조(정보화지원과)①정보화지원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1.]


②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7. 7. 1.]


1.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계획 수립


2.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계획 수립


3.정보보안 정책 기획 및 발굴


4.정보보안 지도 및 감사


5.전산 프로그램 개발


6.정보시스템 관리


7.캠퍼스 전산망 관리


8.정보보안시스템 관리


9.정보보안 관제 및 대응


10.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11.정보시스템 간 연동 지원


12.정보 자원 공동 활용 지원


제10 절 시흥캠퍼스본부


제49 조(시흥캠퍼스본부)①시흥캠퍼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시흥캠퍼스본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2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③시흥캠퍼스본부에 전략기획실과 종합행정실을 둔다.


[본조삭제 2017. 7. 1.][본조신설 2020. 2. 27.]


제49 조의 2( 전략기획실)①전략기획실에 실장을 두며,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임명·위촉한다.


②전략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시흥캠퍼스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 유치


3.대외 협력 사업 추진


4.신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5.시흥캠퍼스 주요 자산 활용 사업 기획 수립


6.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기획 및 기업 유치


7.창업 증진 사업 추진


[본조신설 2020. 2. 27.]


제49 조의 3( 종합행정실)①종합행정실에 실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종합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본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2.예산관리 및 현금출납


3.물품 및 자산 관리


4.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운영


5.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


6.직원 복무 관리


7.행사 기획,민원사무,행정서비스,우편수발


8.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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