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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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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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제협력본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2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③국제협력본부에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7. 7. 1.]


④국제협력본부 산하에 다음 각 호의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 2. 12.]


1.미주센터(SNU in America)
2.중국센터(SNU in China)
3.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 센터
⑤해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소장을 두며,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 2. 12.]
제43 조(국제협력과) ①국제협력과에 과장을 두며 2 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1.]
②국제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7. 7. 1.]
1.대학의 국제화 전략 수립 및 추진
2.국제 학술교류·국제교류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정체결
3.본교생의 국외수학,연수,교환·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외국인 학생의 본교 수학,연수,교환·방문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비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의 수학허가 및 지원
6.외국인 학생의 학사지도 및 상담
7.외국인 교원 민원 및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원,비자,주거 등 생활 지원
8.정부초청 및 외국정부 파견 장학생 업무
9.외국대학의 자료 수집 및 국제 관련 통계 관리
10.외국 대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지역 간 교류 협력
11.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화 관련 제도 개선
12.국제회의,국제행사 개최,참가 및 국제 의전 관리
13.대외교류위원회 운영
14.국제하계 강좌 등 국제 계절학기 강좌 계획 수립 및 운영
15.해외사무소 관리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대학의 국제화 및 국제 교육에 관련된 사항
제44 조[삭제 2017. 7. 1.]

제9절 정보화본부

제45 조(정보화본부)①정보화본부에 본부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정보화본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거나 2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③정보화본부에 정보화기획과,정보화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7. 1.]
④정보화본부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캠퍼스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 4. 24.]
1.연건센터
2.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캠퍼스 센터
⑤캠퍼스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소장을 두며,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신설 2013.


  1. 24.]
    제46 조(정보화기획과)①정보화기획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 7. 1.]
    1.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정보화 정책 기획 및 발굴
    3.정보화 사업 조정
    4.정보화 사업 예산 운용
    5.정보화 관련 표준 및 제도 관리
    6.정보화 촉진 및 지원
    7.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
    8.정보서비스 운영

  2. IT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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