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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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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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술연구지원


7.교원 해외여행 업무


8.실험실습비 예산 운영


9.학술연구 간행물


10.학위논문 심사


11.학과(부)및 전공 배정


12.입학,졸업


13.휴학,퇴학,제적


14.복적,복학


15.학적부 관리


16.타교 출강 승인


17.그 밖에 교무에 관한 사항


②학생부학장·학생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조한다.


1.장학금 관리


2.납입금 감면


3.학생 보건후생


4.학생 해외유학


5.졸업생 취직알선


6.기숙사 운영관리(해당 대학에 한함)


7.학생증 발급


8.학생 과외 활동지도


9.학생 개별 및 집단지도


10.학생 상벌


11.학생 수혜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12.학생 교양실습


13.학생 간행물


14.학생 병사 및 향토예비군 지원업무


15.학생 행사 및 체육지도


제55 조(학부장·학과장 )학부장·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조한다.


1.소속직원의 복무 감독


2.교과과정 운영


3.학생출석관리


4.수강신청 지도


5.시험 및 성적관리


6.학생 과외활동 지도


7.학생 개별상담 및 특별지도


8.실험실습비 물품구입 청구


9.물품운용관 직무


10.실험실 안전관리


11.그 밖에 학부 또는 학과 행정에 관한 사항


제56 조(행정실장 )①각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고,실장은 2 급부터 4 급까지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대학(원)의 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보안업무


2.관인관수


3.문서관리


4.학칙 및 규정의 개폐,제정 요구


5.민방위 등 비상계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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