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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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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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구비 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0. 3. 25.]


제5장 간접비 관리


제20 조(간접비의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1.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 경비


2.연구 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연구개발능률성과급


4.연구개발 결과 및 성과 활용 지원비


5.그 밖에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1 조(산학협력단의회계 )①간접비를 포함한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


로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간접비를 중앙관리한다.


제22 조(간접비의징수 )①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외부기관의 연구자와 수행하는 공동연구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경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제23 조(예산의 편성 )①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0 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 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②산학협력단장은 제 1 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예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매 회계연도 개시 5 일전까지 공개하여


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③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총장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④산학협력단장은 제 3 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 일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2.>


제24 조(간접비의집행 )①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각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 1 항에 따라 사용한 간접비를 검토하여 지출한다.


③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 조(결산보고등)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 일 이내에 간접비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


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 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0 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한 후,결산자료를 공개하여야 한


다.


제26 조(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지급 )①연구 활동 및 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 및 지원인력에게는 연구개발능률성


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


제27 조(위원회의설치 )①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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