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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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제22 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제23 조(학생선발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제 22 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1. 3. 23.>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


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


하여 공표하고,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 조(적성시험의시행 )①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⑤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 조(편입학 )①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


다.


②제 1 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


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 조(학생구성의다양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 분


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 평가


제27 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8 조


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 조(평가위원회의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제 78 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ᆞ조직ᆞ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제29 조(평가위원회의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1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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