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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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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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제 3 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21. 3. 23.>


1.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 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 인


6.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인


제30 조(평가위원회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 중 제 29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


분을 상실한다.


제31 조(평가위원회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


지 못한다. <개정 2021. 3. 23.>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


2.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제 777 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



가.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32 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33 조(평가기준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을 평가하는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입학자선발의 공정성,교육과


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4 조(사실조사등)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 조(평가결과의통지 등)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해당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36 조(평가위원회의운영 등)①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ᆞ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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