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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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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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 조(벌칙 적용에서의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조사위원,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7 조,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제6장 벌칙


제45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1.제 5 조제 2 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제 5 조제 2 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설치인가ᆞ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제 41 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6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1.제 18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제 22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제 32 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제 38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 17954 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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