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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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제37 조(평가위원회에대한 자료제출의요구 등)①교육부장관은 제 35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


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1.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제 127 조,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제 31 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 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5장 보칙


제38 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5 조제 2 항 및 제 4


항,제 7 조제 3 항,제 8 조,제 16 조,제 17 조,제 1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제 19 조,제 20 조,제 22 조,제 23 조,제 25 조,제


27 조 및 제 32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ᆞ경영자 또


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제39 조(감축조치 등)교육부장관은 제 38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1.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0 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1.대학의 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38 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2.대학의 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3.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 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 조(폐쇄명령 )①교육부장관은 제 5 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제 40 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2 조(인가취소후 학생보호 )①제 40 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


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 1 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 7 조, 제 10 조제 3 호, 제 26 조 및 제 39 조제 1 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


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 40 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ᆞ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 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 40 조 및 제 41 조제 1 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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