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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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9.04.27.


개정 2009.11.09.


개정 2010.01.28.


개정 2010.03.30.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29.


개정 2013.02.28.


개정 2015.08.28.


개정 2018.05.02.


개정 2018.08.29.


개정 2020.0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교육과정, 학사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


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서울대학교학칙 등의 적용 ) 이 학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이나 그 이외의


관련 서울대학교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위과정 )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급 학위과정에 있어서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29.>


③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학위과정)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른 전문대학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비학위과


정인 협동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주제나 분야에


관한 학습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임교수의교수시간 )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대학원장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을 둔다. <개정 2018.8.29.>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개정 2018.8.29.>


④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1.8.29.>


제8조(위원회 )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음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8.29., 개정 2018.8.29., 개정


2020.2.26.>


1.법학발전위원회


2.인사위원회


3.학사위원회


4.교과과정위원회


5.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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