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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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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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간위원회


7.국제위원회


8.학술연구위원회


9.학생지원위원회


10.입학전형위원회


11.공정입시관리위원회


12.경력개발위원회


13.특성화교육위원회


14.평가위원회


15.미래위원회


②전항 각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학과 교육과정


제9조(입학전형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한다.


②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사전에 공시한다. <개정 2018.8.29.>


③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식으로 한다.


④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 조(수업주수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 주 이상, 매학년 30 주 이상으로 한다.


제11 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 년으로 한다.


②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29.>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 조(휴학 및 제적 ) ①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할 수 없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수업주수 4 분의 2 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휴학이 필요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9.>


②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 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1 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1학년 과정에 대하여 유급


처분을 받아 다시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이 휴학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정의


순차적 이수를 위하여 2 개 학기를 휴학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


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군대체복무”라 함)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


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1 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학생은 휴학한 당해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임신·출산, 육아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


대학교 휴학 및 복학 지침」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⑤전문석사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6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휴학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9.>


1.군휴학: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다만,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


학학기로 본다.


2.질병휴학: 4개 학기


3.임신·출산휴학: 2개 학기


4.육아휴학: 4개 학기


5.창업휴학: 2개 학기


6.권고휴학: 4개 학기


⑥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⑦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⑧ 전문석사학위 재학생이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6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지 않거나 당해 재학생의 학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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