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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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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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8.03.15.


개정 2019.04.29.


개정 2019.11.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의 교과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새로운 교과목의 개설.기존 교과목의 변경‧폐지 등 교과과정의 편성


2.교육과정의 평가‧개선


3.교육방법의 개발‧평가‧개선


4.강의평가계획과 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5.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관한 강연회, 워크숍, 설문조사 기타 프로그램의 수립 및 추진


6.기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 교무부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 위원, 간사의 임기는 각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시행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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