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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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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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1.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학업지원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학생의 선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학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보고


3.기타 학생들의 복리증진 및 학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대학원 공법학 전공주


임, 대학원 사법학 전공주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들의 승인을 얻어 교내외에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이 맡는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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