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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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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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19.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연구업적의 평가 및 수상에 관한 사항


3.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 사항 중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기금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기간으로 하고 ,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에대한 지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9.04.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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