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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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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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위원회 규정


제정 2011.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의 경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 및 취업 등 경력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학생 또는 졸업생 취업을 위한 on-campus interview의 실시시기,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재학생의 국내외 실무수습 배치에 관한 사항
3.기타 학생들의 실무수습 및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학생부원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경력개발위
원회의 위원장과 학생부원장은 협의하여 교내외의 위원을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고려하여 10 명 이내의 범위에서 경력개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제 2 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1.8.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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