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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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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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담당 변호사는 위 1 항 내지 3 항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 년 4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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