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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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무실습규정


제정 2019. 11. 26.


개정 2020. 10. 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익법무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 본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익법무실습과정은 학생들이 공익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실제 사건


이나 지정과제의 수행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제3조(공익법무실습과정의구성 ) 공익법무실습과정은 정부,지방자치단체,비정부기구,법률사무소,기업법무부분 등 다


양한 분야의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현장학습과정과 세미나, 토론, 강평 등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사전


교육 과정 및 사후 피드백 과정으로 구성된다.


제4조(공익법무실습과정지원조직 ) ① 공익법무실습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역할은 ‘공익법률센


터’가 담당한다.


②공익법률센터는 공익법무실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담 교직원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공익법무실습대상,시기 및 기간 ) ①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1 학년 2 개 학기 과정을 수료한 1 학년 재


학생으로 하며 실습과정 수강 이전에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년 /학기 이론필수과목 실무필수과목


1학년


1학기


민법 1( 계약 )


형법 1


공법 1( 헌법과 정치제도 )


법률정보조사


2학기


민법 2


민사소송법


형법 2


공법 2( 기본권론 )


공법 3


②공익법무실습과정은 1 학년 겨울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교육과정,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과정 그리고 사후 피드백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실습과정


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1.제 1 항이 정하는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성적이 “U”인 과목이 2 개 이하이고 6 학점 미만인 경우


2.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 학년 겨울방학기간 중 실습과정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제6조(현장학습과정) ① 현장학습과정은 10 개 이상의 외부기관 (현장학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비정부기구,법률사무소,기업법무부분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야 한다.


②현장학습기관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상근 변호사 또는 비상근 자문 변호사를 갖춘 정부,지방자치단체,비


정부기구,법률사무소,기업법무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들로서 공익법률센터장의 추천을 거쳐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③공익법률센터는 현장학습기관에 현장학습과정에 포함되어야 내용과 학생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현장학습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 후 학점 인정 절차 ) ① 공익법무실습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현장학습과정에 따른 보고서와 타임시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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