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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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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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제10 조(출결관리의체계화 )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매학년도 개시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수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위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관리


제11 조(시험방식 )① 학생의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담당교수가 교과목의 특성이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험 이외의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 조(시험의엄정한 관리 )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감독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시험감독자는 모든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 취지를 답안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험감독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답안지에 그 취지를 기재한 뒤 학


생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⑤시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학점인정


제13 조(법학사에대한 학점인정 ) ①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예정자 또는 학생은 필기


시험 또는 구술시험 절차를 거쳐 15 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제 1 항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별도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시험신청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제14 조(학점인정결정과통보 )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제 13 조의 시험결과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학점인


정 여부, 학점인정 과목 및 인정 학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제 1 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개정 2011.8.30.>


제15 조(외국 법학전문대학원수학자에대한 학점인정 )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15 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등 다른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제 1 항에 의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에 상응하는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제 2 항의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 학점인정 과목 및


인정 학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은 제 3 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개정 2011.8.30.>


제7장 학사경고,유급 및 제적


제16 조(적용범위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7.>


제17 조(학사경고대상)학사경고 대상자는 한 학기 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


정 2020.4.14.>


1. 1학년은 2 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U”인 학생 <개정 2011.1.17., 2014.9.30., 2020.4.14.>


2. 2. 3 학년은 평점 평균이 2.2 이하이거나 2 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


<개정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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