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1
편
서
울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학
사
운
영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162
제17 조의 2( 유급 )① 학년말 기준으로 1 학년은 3 개 교과목 또는 6 학점 이상의 성적이 “U”인 학생, 2. 3 학년은 평
점 평균이 2.2 이하이거나 3 개 교과목 또는 6 학점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을 유급처분의 대상
자로 한다. <개정 2015.1.13., 2020.4.14.>
②제 1 항의 학년의 계산에 있어서 학생별 연속 2 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휴학이 있는 경우에도 연속되
는 것으로 본다.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유급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급된 2 개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이하(“U”포함)인 교과목의 이
수는 무효로 하고,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5.1.13., 2020.4.14.>
제17 조의 3( 학사경고,유급을 위한 성적산출 )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위한 성적 산출시에는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외국어 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1.8.30., 2015.1.13.>
제18 조(학사제적과유급제적 ) ① 연속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거나 재학연한 중 통산 2 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은 제적한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질병 등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 110 조제 1 항, 제 111 조제 1 항에 의하여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을 유보
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권고휴학 이후의 학사제적, 학사제명, 유급제적, 유급제명에 관하여는 서울대
학교 학칙에 의한다. <개정 2011.8.30., 2020.4.14.>
제19 조(학적부 등재 ) 학사경고와 제적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1.17.>
제8장 학위수여
제20 조(전문석사학위취득요건)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
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 2 호의 모의시험 중 상반기에 실시된 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
에는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다음 해 2 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8.12.>
1.수업연한 이내에 필수과목 및 최소 1 개의 외국어진행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이 수학점을
취득하였을 것 <개정 2020.2.14.>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학칙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
였을 것 <신설 2013.2.28.>
3.학위논문심사 또는 학칙 제 18 조제 4 항에 따른 실적심사를 통과하였을 것 <개정 2009.11.9..2011.8.30.,
2013.2.28.>
제21 조(졸업사정및 사정결과에대한 이의 )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제 20 조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졸업사정 결과를 졸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 1 항의 졸업사정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통보받은 졸업신청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 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
적인 사유를 밝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 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제21 조의 2( 연구생 및 수료유예 ) 제 1 학기말에 제 20 조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제 2 호와 제 3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 등록 또는 수료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2015.1.13., 개정 2015.8.12.>
부칙 <2009.4.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