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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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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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는 2013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적용하고, 제 20 조 제 2 호는 2013 학년


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3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이 세칙은 2015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3 항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9.>


제 8 조 제 3 항에 관하여, 10학점까지 재수강한 후에도 2019 학년도 1 학기부터 2020 학년도 2 학기 사이에 개


설된 필수과목에서 U학점을 받아 필수과목 이수에 관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 대학원장


은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회에 한하여 해당 필수과목에 관한 재수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20.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4.>


이 규정은 2020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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