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2 장 정관
제
1
편
서
울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학
사
운
영
16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는 2013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적용하고, 제 20 조 제 2 호는 2013 학년
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3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이 세칙은 2015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3 항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9.>
제 8 조 제 3 항에 관하여, 10학점까지 재수강한 후에도 2019 학년도 1 학기부터 2020 학년도 2 학기 사이에 개
설된 필수과목에서 U학점을 받아 필수과목 이수에 관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 대학원장
은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회에 한하여 해당 필수과목에 관한 재수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20.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4.>
이 규정은 2020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