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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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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요지를 동일 전공 교수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19 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전문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3 조제 1 항에 정한 과정 수료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0 조(외국어시험및 종합시험 ) ① 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행일자 및 방법 등 구
체적인 내용은 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을 12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험은 매학기 1 회 실시한다.
④종합시험의 과목은 전공 및 이와 관련된 분야로 하고, 그 시험과목의 선정 및 변경과 시험 시행방식은 학사위
원회가 정한다. 종합시험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 점 만점에 70 점 이상으로 하되 불합격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⑤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하며, 합격기준에 관하여는 서울대
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외국인학생 및 대학원 입시에서 영어시험을 면제받은 학생에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 조(학위논문의 작성 )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 조(학위논문제출기간)① 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 년까지이며,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3 회로 한다.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 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②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 년)은 제 1 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 1 항 본문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원장이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회가 부여된 자는 2 개 학기 이상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소정
의 학점을 취득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과 등록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 조(논문의 제출 ) 전문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
에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사위원회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논문심사 요구서
2.지도교수 추천서
3.이력서
4.기타 필요한 서류
제24 조(논문편수 )전문박사학위논문은 1 편으로 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및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 조(심사위원의선정 및 구성 ) ① 전문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박사학위를 소지
한 전임강사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전문박사학위과정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②전문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 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 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
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30.>
제26 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①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 점 만점에 평균 70
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