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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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양성평등을위한 임용계획의수립 등)①법 제 15 조의 3 제 3 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ᆞ운영 규정」별표 1 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 월 31 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이 법 제 15 조의 3 제 4 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


으로 하되,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1.]


제8조(교육ᆞ연구에 직접 사용되는재산 )법 제 2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ᆞ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ᆞ운영규정」제 4 조제 1 항 및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그 밖에 교육ᆞ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ᆞ설비 및 교재ᆞ교구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법 제 21 조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ᆞ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 21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ᆞ면적ᆞ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교사 및 교지는 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매도ᆞ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ᆞ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


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 조(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문화재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


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제 62 조제 1 항에 따른 국유문화재에 관하


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ᆞ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 1 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 조(국유재산ᆞ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


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 년 12 월 28 일 현재 교육,연구,사회봉사,산학협력 및 학생ᆞ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 22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 개월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수량,가격,현황 및 용도


2.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제 1 항에 따라 교육,연구,사회봉사,산학협력 및 학생ᆞ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법 제 22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법 제 22 조제 3 항에 따른 무상 양도,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수량,


가격,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⑤법 제 22 조제 4 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제12 조(「국유재산법」등의 적용 )①법 제 22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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