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1


편^





25


②법 제 22 조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 조(장기차입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 년 이상인 장기


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차입금액,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학교채 발행한도액,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 조(예산안ᆞ결산서 제출 )①총장은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 일 전까지 세입ᆞ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예산 총칙


2.직원의 보수(수당 포함)일람표


3.기구와 정원 일람표


4.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총장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1.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이사회 회의록 사본


5.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 조의 2(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①총장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


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ᆞ세출 예산안을 공시


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시기간은 1 년으로 한다.


③총장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4 조의 3( 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①총장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


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 14 조


제 2 항제 3 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시기간은 1 년으로 한다.


③총장은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5 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제출 )①총장은 법 제 30 조제 4 항에 따라 매년 4 월 30 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제 1 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 조(출연금의지급 )①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제 1 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