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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2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⑤기관장은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2 개월 전까지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그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 12 조 및 제 13 조를 따른다.
제20 조(재임용예정자결정 등)총장은 기관장이 추천한 재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다만 재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강사로서의 자
질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
부할 수 있다.
1.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3.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3장 임무 및 신분보장
제21 조(강사의 임무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성적평가 및 입력,교수자
료 및 교수법 개발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 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사망한 때
2.임용기간 중 만 65 세에 도달할 때(이 경우 만 65 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개정 2019. 06. 12.>
3.교원인사규정 제 19 조에 해당되는 때.다만,같은 조 제 2 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
정된 경우만 해당하고,같은 조 제 5 호는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제 303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 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 조 또는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3 조(강사의 면직 )①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원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12.>
1.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6. 12.>
제24 조(정년 )<삭제 2019. 06. 12.>
제4장 보수 및 복무
제25 조(강사의 보수 )①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방학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을
따른다.
②그 밖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 조(강사의 복무 )①강사가 본교 이외의 타 기관 등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강사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강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