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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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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27 조(각기관 세부지침)강사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각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
관장이 따로 정하되,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8 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 02181 호, 2019.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