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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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임명 기준


제정 2013.03.27.


개정 2018.05.0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임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공법학전공 주임교수와 사법학전공 주임교수는 법학과 내의 세부 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생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법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3.주임교수에게는 매월 20 만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한다.


4.주임교수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13.3.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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