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3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42


법학전문대학원 평의원 선출 지침


제정 2012.08.2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의원 자격 및 임기 ) ①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원)장 및 부학(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②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선출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평의원 후보자 ) 평의원 후보자는 학(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및 기금교수 2 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


여 결정한다.


제4조(선출방법 ) ① 평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및 기금교수가 선출한다.


②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 일 전까지 교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교수회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연구년, 휴직 중인 교수도 투표할 수 있으나 부재자 투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투표권자는 평의원 후보자 1 명에게 기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동수 득표시에는 재투표로 정한다.


제5조(결과통보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평의원으로 선출된 자를 지체 없이 평의원회에 통보한다.


부칙 <2012.8.2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