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4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재배정에 관한 지침
제정 2013.10.01.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관리하는 연구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배정 원칙 ) 전임(기금)교원(이하“교원”)의 퇴직 등으로 교원 개인별로 배정된 연구실(이하“연구실”)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암법학관(72동) 개관 당시의 이전 관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연구실 이전
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배정한다. 다만, 후순위 신청자의 건강상태, 연구실 재배정 이력 등 본 조항대로 대상자
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직급 순서(교수, 부교수, 조교수)
2.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교원
3.최초 임용일이 빠른 교원
4.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제3조(재배정 신청 ) ① 연구실의 재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무부원장은 소속 교원에게 연구실의 공실 현황
을 공지하고 별표 1 의 재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공지기간 종료 시 까지 이전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관리 건물 전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원장이 사용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배정의 제한 ) 연구공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실의 재배정 신청은 마지막 배정
일을 기준으로 5 년에 1 회로 제한한다.
제5조(재배정 비용 ) 동 지침에 따라 연구실을 이전할 경우의 제반 비용은 신청자의 당해년도 교육·연구지원비
(Voucher)에서 부담한다.
부칙 <2013.10.1.>
이 지침은 201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