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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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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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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교육지원비 지급 신청
(1) 2, 3, 5, 6의 가.항 소정 교육지원비의 경우 1 학기 개설교과목은 3 월 말, 2학기 개설교과목은 9 월말까지 신
청서를 작성하여 강의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2) 6의 나.항 소정 교육지원비의 경우 3 월말까지 신청서와 함께 직전 동계 기간에 실시한 교육 지원 내역을 제
출한다.
(3) 4항 소정 교육지원비의 경우 발표 후 3 개월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표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나. 교육지원비 지급 심의
이 기준에 따른 교육지원비 지원 여부 및 지급 액수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2016.9.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9.>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9.>
1.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 년 후에 재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