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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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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시행 2022. 1. 1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340 호, 2022. 1. 18.,일부개정.]
서울대학교(인사교육과), 02-880-50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 제36 조부터 제39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제 36 조제 3 항에 해당하는 직원
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 15 조 또는 제 16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 6. 15., 2021. 1. 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겸무,지원근무,파견,인사교류,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
을 말한다. <개정 2016. 4. 25.>
2.직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직급: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직렬: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직류: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6.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7.전보: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위나 보직 변경을 말한다.
8.직위해제: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면하고 그에 따르
는 직무와 책임으로부터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9.면직: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0.복직: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에서 이동,개정 2021. 1. 27]
제4조(직렬및 직급의 구분 )①직원의 직렬은 별표 1 에서,직원의 직급은 별표 2 에서 각 정하는 바와 같다.
②총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렬을 세부 직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에서 이동,개정 2021. 1. 27.]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5조(직원인사위원회의설치 )①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
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5 명 이상 9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
명·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부총장이 되고,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인사교육과장이 된다.그 밖의 위원은 직원
을 1 명 이상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9. 4. 1.,개정 2021. 1. 27.>
[제목개정 2021. 1. 27.]
제6조(인사위원회의기능 )인사위원회는 직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직원 채용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직원 인사제도에 관련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직원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7.>
4.직원의 교육훈련,근무평가 및 포상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7.>
5.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7조(인사위원회의운영 등)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