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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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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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명·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중임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이외에도 포상, 승진,근무평가 등 세부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용


제1절 통칙


제8조(임용의 원칙 )①직원의 임용(제 3 조제 1 호의 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시험성적,근무성적과 경력,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정관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행한다.


[전문개정 2021. 1. 27.]


제9조(임용권자 )①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②총장은 제 1 항의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 조(임용의효력 발생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27.>


제2절 신규채용


제11 조(채용방법 )①직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렬과 직급, 임용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과 시기 및 장소, 응시


자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2 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공고의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


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한다)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1.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특수한 업무분야 또는 지역에서 종사할 직원이나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2.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 직렬과 유사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4.그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직원의 채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 27.]


제12 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 11 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별표 3 의 응시


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제13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 1. 27.>


9.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 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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