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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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제4장 보수


제24 조삭제 <2017. 6. 1.>


제25 조삭제 <2017. 6. 1.>


제26 조삭제 <2017. 6. 1.>


제27 조삭제 <2017. 6. 1.>


제28 조삭제 <2017. 6. 1.>


제5장 교육훈련 및 평가


제29 조(교육훈련 )①직원은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에 대한 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 조(직무연수 )①총장은 직원의 경력개발과 업무능력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상자 선정은 본교 근무업적이 매우 우수하며,직무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본교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한다.


③직무연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 조(성과평가 )①임용권자는 인사관리의 적정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제 1 항의 성과평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 조(성과평가기준등 개선 )총장은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직렬·직


위·직급별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제33 조(성과평가시기)연 2 회 정기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


정 2021. 1. 27.>


제34 조삭제 <2021. 1. 27.>


제35 조(포상 )①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7.>


1.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2.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본교 업무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3.그 밖에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②총장은 포상을 받는 직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고,그 밖에 특별승급이나 포상휴가,교육훈련기회 등


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또한 포상사실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포상 및 특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 27.>


제6장 복무


제36 조(복무에 관한 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법령,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직무수행에 있어 소속 부서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4.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7.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의 품위와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8.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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