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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직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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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그 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기관이나 부서의 개폐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직원이 승진임용되는 경우
3.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시보로 실무수습 중인 직원
5.그 밖에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절승진
제21 조(승진임용 )①직원의 승진임용은 성과평가, 경력평정,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의 평가에 따라 행한
다. <개정 2021. 1. 27.>
②승진은 직급승진과 보직승진으로 구분한다.
1.직급승진:해당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에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2.보직승진:직제상의 차상위 보직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및 4 급:각 3 년 이상 <개정 2021. 1. 27.>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이상
4. 7급 및 8 급:각 2 년 이상 <개정 2021. 1. 27.>
④제 3 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 3 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제 40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휴직 중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 2 호 또는 제 40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제 40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제 40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다만,자녀 1 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
초의 1 년으로 하되,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4.시보임용 기간
⑤직원은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⑥임용권자는 직렬 및 직급별 심사 순위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승진임용의 방법 및 심사,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 27.>
⑦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 조(대우직원 선발 등)①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
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이하 “대우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5급 직원인 대우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우직원 및 필수담당관의 선발·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우직원 및 필수담당관에게는 직원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18.]
제23 조(근속승진 임용 )① 6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
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1. 6급: 12년 이상
2. 7급: 7년 이상
3. 8급: 6년 이상
②근속승진 임용은 일반승진의 방법과 절차에 따르며,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