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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4
편
직
원
인
사
35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30 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임용권자는 제 40 조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제 40 조제 2 항제 2 호 소정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43 조(휴직의효력)①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직원 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27.>
③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휴직기간이 끝난 직원이 30 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44 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사람
2.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가.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신설 2021. 1. 27.]
②제 1 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
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 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직위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 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한다.
②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 월부터 6 월 사이에 있으면 6 월 30 일에, 7월부터 12 월 사이에 있으면 12 월 31 일
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46 조(명예퇴직및희망퇴직 )①직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제 2 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
또는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은 20 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희망퇴직은 10 년 이상 20 년 미만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대상,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징계
제47 조(징계사유및 요구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장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
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법령,정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본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년(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 년)이 경과하면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의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5 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제48 조(징계의 종류 및효력)①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하고,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면,해임:직원을 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