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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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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직: 1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감봉: 1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0 분의 1 을 감한다.
4.견책: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
제49 조(직원징계위원회)①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
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총장이 서면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으로써 개시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5 명 이상 9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
명·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기획부총장이 되고,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이 된다.그 밖의 위원은 직원을 1 명 이상 포
함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9. 4. 1.>
제50 조(징계의결및 통보 등)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징계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④총장이 제 3 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여야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⑤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 1. 27.]
제51 조(재심청구 )직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7.>
제52 조(징계절차 및 재심 등)징계위원회,징계절차 및 재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 27.>
제9장 정원관리
제53 조(정원의 관리 )①직원의 정원은 정관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 27.>
②총장은 직원의 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정원은 직렬·직급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총장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서 임용할 수 있다.다만, 1
급과 2 급은 전체 직렬 직근 하위직급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54 조(별도 정원의 관리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파견근무
2. 6개월 이상(출산휴가,병가 포함)의 휴직이나 교육훈련 및 공로연수
제10 장 보칙
제55 조삭제 <2021. 1. 27.>
부칙 <제 02340 호, 2022. 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