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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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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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총장은 직원의 경력개발과 업무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직원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직원의 임용·정원·보수·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 조(직원의 징계 )①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고,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정관,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그 밖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양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 조(직원징계위원회등)①직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직원징계위원회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원의 징계사건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직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 조(조교 )①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총장은 근무기간,보수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조교를 임면한다.


③조교의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④조교의 임용,정원,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


제41 조(학생의 권리 등)①서울대학교 학생은 우수한 교육·연구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 학생은 학생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학생의 자격,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2 조(학생의 활동과 지원 )①서울대학교 학생은 지성과 품성의 조화로운 발전과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다양


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수행한다.


②서울대학교 학생은 실천적 지성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③총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학생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규칙 등


제43 조(학칙의 제·개정 )①총장은 학칙 제정안을 발의하고 7 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


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공포한다.


②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칙에서 정한 공고,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제44 조(학칙의 기재사항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수업연한·재학연한,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입학,재·편입학,휴·복학,모집단위간 이동·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학위의 종류 및 수여


5.교육과정의 운영,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등록 및 수강신청


8.공개강좌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수업료·입학금,그 밖의 비용징수


13.학칙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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