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2






37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14.그 밖에 법령 및 정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제45 조(규정의 제정 등)①총장은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반 규정의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자산과 회계


제46 조(재산 등)①서울대학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 22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


2.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 그 밖의


출연금과 기부금


3.법 제 30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과 보조금


4.그 밖에 서울대학교가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재산


②제 1 항의 재산 중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하되, 그 외의 재산 등을 포함


하여 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 조(중요재산의처분제한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제 1 호와 제 2 호는


그 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공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다만,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


공이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토지와 건물


2.교육 또는 연구에 중요한 기계·기기·장치


3.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로 정하는 중요재산


제48 조(법인회계 )①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한다.다만,수익사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회계 내에 다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법인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 조(자본 등)①자본은 출연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중에서 법인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


는 출연된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기타기본금(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기본금에 해당하나 출연기본금 이


외의 것으로 분류되는 기본금을 말한다),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②그 밖에 자산과 부채의 평가,자본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 조(기금의 운영 등)①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 조(경비재원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보조금, 수업료·입학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 수


익사업의 수입,그 밖의 수입금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2 조(수익사업 )①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교육 서비스업


2.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출판업


5.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농업,임업 및 축산업


7.부동산업 및 임대업


8.국내외 자회사(상법상 자회사를 말하며,이하 같음)및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


써 자회사 및 투자대상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여,자문 및 육성


9.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