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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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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가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6 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그 밖에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0 조(경조사휴가)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
급으로 한다. 다만, 기간 중의 휴일도 특별휴가 기간에 포함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출 산 배우자 3 조부모 .외조부모^2
사 망 배우자 , 본인 및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배우자 2
제31 조(휴가의승인)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부모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유선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2 조(휴직 및 복직 )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임
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휴직할 수 있다.
1.공무상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만료될 때까지
3.기타 임용권자의 허락을 득한 경우 : 1년 이내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
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7 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
을 경우 퇴직처리 한다.
④휴직자는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금 등
제33 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임용권자가 정하며 , (연봉제 ·호봉제 .일급제 ·시간급제 ) 등의 형태로 지
급할 수 있다.
제34 조(결근시 보수의 감액 )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결근 1 일에 대하여 월보수액의 1/30을 기준으로 감
액한다.
제35 조(통상임금및 평균임금 )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하여진 금액으로 매월 209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
②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6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 )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17 일에 직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임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