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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4
편
직
원
인
사
36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1.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직원 부담분)
3.법률에 의해 압류사실이 있는 경우
③신규채용,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37 조(비상 시 지급 )직원이 혼인, 출산, 질병,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사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지급기간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38 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 ①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근
로).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제 1 항에 의한 수당은 개인별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 3 호 서식 의 명령서에 의거하여 근무
한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불요불급한 연장근로 등의 명령을 자제하여야 하며, 잔무처리 및 사적용도의 사용 등 부적절한 사
용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9 조(보험가입 ) 임용권자는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퇴직 및 해고
제40 조(퇴직 )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1.사망하였을 경우
2.퇴직을 원할 경우
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4.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41 조(정년 )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5 세로 하되, 직종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에 달한 날이 1 월에서 6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월 30 일에, 7
월에서 12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월 31 일에 각각 퇴직한다.
③정년퇴직 이후에 대학의 필요에 의해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42 조(사직원 ) 직원이 자의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 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 조(해고 등의 제한 ) ① 임용권자는 긴박한 직제 및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유지
가 어려울 경우 또는 제 52 조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②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 및 그 후 30 일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 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44 조(해고 )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제 52 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 근로기준법 제 23 조제 2 항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제 5 조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5.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