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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4
편
직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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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장 기타
제64 조(규칙의 개폐 )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제65 조(규칙의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66 조(조문해석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 및 노동관계기관의 해석을 존중하기로 한
다.
부칙 <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준적용 ) 이 규칙은 이전의 각종 관리기준, 지침, 내규 또는 관례(이하 “종전의 기준”이라 한다)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보수에 있어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취업규칙의고지 ) 임용권자는 본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한다.